요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정책중 신생아 특례대출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① 대출대상 접수일 기준 2녀 내 출산 즉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③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④ 대출한도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①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③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④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
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⑤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회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3.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
① 이용기간
10년~30년까지 5년 단위 가능.
②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③ 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④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주의사항
①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②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오늘 준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택도시기금을 참고하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