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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중 1위는 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2탄

by 돈꿈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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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있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테크 중 1위는 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2탄 진행합니다. 어제는 가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이 있지만 청약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1.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ㄱ수도권 1억 6천만 원 그 외 지역 1억 이하 - 면적과 금액 두 가지 다 충족해야 하며 세대당 1채만 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여러 채가 있어도 상관없으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3.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청약단계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단독지분은 불가하며 공유지분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4.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해당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만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가능)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정됩니다. ①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으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6.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세대당 한건만 인정) 8.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9.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10.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밥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11. 임차인으로서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주택으로 본다.)  ① 주택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3. 부적격시 제출서류안내

 

 

1. 상속으로 공유지분취득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도시지역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출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즈민등록초본

3.개인주택사업자 분양목적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 등록증

4. 개인사업자 근로자 숙수용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 등록증

5. 20제곱미터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60세이상 직계족손 보유주택 - 가족관계증명서

7. 폐가이거나 주택멸실이거나 다른용도 사용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8.무허가건물 - 해당지자체에서 무허가 건물임을 입증하는서류 (무허가건물확인서등)

9. 소형저가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0. 선착순 공급 분양권등 - 실거래신고서 (계약일 확인)

11. 임차인 공.경매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전세보증금 미상환 경.공매 사실증빙서류

 

재테크 중 1위는 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2탄으로 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것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