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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신생아특별공급등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2탄

by 돈꿈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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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처출산 대책

 

지난해 합계출산 0.72명으로 역대

최대치의 출산율을 기록.

이에 정부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거나 생에 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천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공공주택 특별공급

부부합산 연소득도 약 1.6억 원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가점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청약통장은 50%에서

최대 3점을 넘을 수 없으며 배우자와

합산한 청약통장 점수가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공통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청약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1.3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 예정)

 

신생아 특례대출 궁금하시다면

https://money-isthebest.tistory.com/entry/%EC%8B%A0%EC%83%9D%EC%95%84-%ED%8A%B9%EB%A1%80%EB%8C%80%EC%B6%9C-2024%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1%ED%83%84

 

 

2. 2024년 바뀌는 청약제도 자세하게

 

①신생아 특별공급(공공분양)

    ㉠ 2년 이내 출생자녀
        (임신, 입양포함)가 있는 가구

    ㉡  공급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방식은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20%, 추첨제 10%

 

② 신생아 우선공급(민영만해당)

    ㉠  2년 이내 출생자녀
        (임신, 입양포함)가 있는 가구

    ㉡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방식은 신생아우선공급 15%,

          신생아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제 30%

 

③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분양)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소득의 약 200%(1.6억 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④ 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 공공 모두)

    - 부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통장은 유효함.

 

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만해당)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의

      50% 합산(최대 3점이며 합산점수가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넘을 수 없음)

 

⑥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 공공 모두)

    - 자녀수 요건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⑦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변경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동점 발생 시

     기존 추첨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