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대상및 대상주택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만19세이상의
세대주.(대출실행일기준 1개월내
세대분가나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함.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전원 기금대출 이용시
또는 신청자와 배우자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이용시 대출불가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전세자금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여야함.
⑥ 전세자금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이하인 자
⑦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2.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및 금리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안내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및 필요서류
①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② 필요서류
오늘은 이렇게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정부지원)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홈페이지참고 하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