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1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정책중 신생아 특례대출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① 대출대상 접수일 기준 2녀 내 출산 즉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③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④ 대출한도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