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1 재테크중 1위는 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2탄 1.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있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테크 중 1위는 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2탄 진행합니다. 어제는 가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이 있지만 청약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1.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ㄱ수도권 1억 6천만 원 그 외 지역 1억 이하 - 면적과 금액 두 가지 다 충족해야 하며 세대당 1채만 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