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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2

저출산 신생아특별공급등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2탄 1. 2024년 처출산 대책 지난해 합계출산 0.72명으로 역대 최대치의 출산율을 기록. 이에 정부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거나 생에 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천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공공주택 특별공급 부부합산 연소득도 약 1.6억 원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가점에서 .. 2024. 4. 2.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1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정책중 신생아 특례대출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① 대출대상 접수일 기준 2녀 내 출산 즉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③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④ 대출한도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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